또···현대중공업 외부 공사업체 노동자 사망

백승목 기자

잇따른 산재사망 사고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에서 13일 사외 공사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또 사망했다.

이날 오전 5시30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장1공장 ‘블라스팅 13번 셀 지붕’에서 작업하던 사외 단기공사업체 소속 노동자 정모씨(44)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노동자는 당시 낡고 녹슨 강판 지붕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25m 높이에서 떨어졌다. 정씨는 사고 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전 6시9분 결국 사망했다.

현대중공업 사외 공사업체 소속 노동자가 13일 추락해 숨진 공장지붕 작업현장 │현대중공업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사외 공사업체 소속 노동자가 13일 추락해 숨진 공장지붕 작업현장 │현대중공업노조 제공

사고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을 포함한 11명이 한낮 무더위를 피해 이날 오전 5시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공장 지붕과 벽체 등 각종 시설보수를 맡고 있다.

회사 측은 정씨가 작업과정에서 생명줄(로프)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지붕 위에 설치된 안전걸이에 로프를 매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몸을 묶고 있는 로프가 끊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끊어진 로프의 단면을 보면 날카로운 강판 모서리 부분에 의해 잘린 것처럼 매끄럽다”면서 “절단 부위 이외 다른 부위의 로프 상태는 온전한 것으로 미뤄 부실 로프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측은 공사업체 관리자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붕교체 작업 전에 안정장구 확인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철제 지붕 아래에 얇은 합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정씨의 추락을 막지 못했고 작업지점 하부에 별도의 추락방지망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에 사고가 난 도장1공장 이외의 다른 공장 지붕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때는 지붕 아래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했는데, 이번 사고현장에는 이같은 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작업 범위가 매우 넓고 지붕 아래의 얇은 합판은 작업자의 추락을 막을 충분한 시설물이 아닌 만큼 추락방지망을 설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부착 설비와 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와 제45조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규칙 제44조는 ‘높이 2m 이상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가 풀리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사업주는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규칙 제45조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때 발이 빠지는 등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필요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작업자가 매고 있던 생명줄이 허리 위쪽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는 로프가 느슨해진 상태에서 작업자가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강판 모서리에 잘린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담당 요원 배치의 경우 사외 공사업체는 현장에 배치했다. 원청사인 현대중공업의 안전담당 관리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 사측 관계자는 “모든 공사현장에 노동자 작업자 한 명당 안전요원 한 명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붕공사는 (우리 회사가) 수주업체에 안전문제를 포함해 일괄적으로 도급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5월 천연가스(LNG)선 파이프라인 작업자가 질식사한데 이어 지난 2월 조립공장에서 작업자가 철판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 5월에는 원유운반선 용접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자 원인규명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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