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감독에게 18년 전 성폭행 당해"···또 터진 예술계 미투

이홍근 기자

피해 주장 A씨 “정신과 치료 받아”

올 7월 해당 감독에 전화 사과 요구

당시 통화한 녹취록 경찰에 제출

감독은 전면 부인···맞고소 예정

"유명 영화감독에게 18년 전 성폭행 당해"···또 터진 예술계 미투

한 여성이 2000년대 초반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영화감독과 이 사건에 대해 통화한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영화감독 B씨를 지난달 27일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2003년 10월쯤 현지를 찾은 B씨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가 속옷을 선물했고, 이후 B씨가 호텔 방으로 자신을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쯤 국내 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미투’ 운동을 접한 이후 성폭력 피해 경험이 떠올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올해 7월 B씨에게 전화해 사과를 요구했다고 했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통화에서 “분명히 그 호텔에서 제 팔을 잡아끌고 침대로 저를 데리고 간 것, 그 성폭행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B씨에게 말했다.

이에 B씨는 “저는 왜 반대로 기억하고 있나”며 “(호텔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A씨가 들어온 거로 기억하는 건, 그럼 가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 이야기(성폭행)를 전화로 할 수 없고,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B씨는 “지금 이동 중이니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기사가 나오는 순간 저는 박원순이나 말씀하신 김기덕이나 이런 사람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거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타지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며 “국민감독인 B씨를 고소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파렴치한 성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B씨는 성폭행 사실도 없고 속옷 선물도 다른 지인이 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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