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양 도로포장 공사장 근로자 사망 사건 롤러 운전자 과실에 무게... 불법 하도급 여부도 확인중

김태희 기자
안양시 사고 현장. 연합뉴스

안양시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 1일 발생한 경기 안양시 도로포장 현장 노동자 3명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롤러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사업체의 불법 하도급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안양만안경찰서는 사고가 난 도로포장 작업에 투입된 롤러 운전자 A씨(62)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전 고깔을 빼기 위해 기어를 정지에 놓고 내리려는데 옷이 기어봉에 걸렸고, 그러면서 기어가 주행에 놓여 롤러가 갑자기 앞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주행하다가 주변에 있던 안전 고깔이 바퀴에 끼었고 이를 빼내기 위해 롤러를 멈추고 내리려는 과정에서 갑자기 롤러가 작동하면서 앞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작업도중 숨진 B씨(62) 등은 포장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롤러 앞에서 아스콘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이번 사고가 난 도로포장 작업은 통신업체가 발주한 공사로, 한 건설업체가 원청을 맡았고 이 업체는 다른 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이 공사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줬는데 B씨 등 숨진 근로자들은 이 재하청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 신호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일부 목격자들은 당시 신호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5시50분쯤 안양시 안양동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는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에 투입된 B씨 등 60대 남성 근로자 3명이 롤러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전기통신관로 매설을 마친 뒤 파낸 흙을 다시 덮고 아스콘 포장을 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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