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카페 자정까지…사적모임 최대 10명

윤기은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24시까지 영업을 알리는 간판이 설치돼 있다.    4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8명에서 백신접종 여부 상관없이 10명으로 늘어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에서 자정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24시까지 영업을 알리는 간판이 설치돼 있다. 4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8명에서 백신접종 여부 상관없이 10명으로 늘어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에서 자정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확대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밤 12시까지 허용한다. 단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어서는 안 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참석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된다.

이날부터 동네 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입원 치료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허용한데 이어, 확진자가 동네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팩스로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면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격리 중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1일 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되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할 경우 인근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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