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다방·모텔서 성매매 알선·방조 혐의 69명 적발

박준철 기자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전경

마시지업소와 다방,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건물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24일까지 8주간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와 마사지·다방·오피스텔 등 오프라인 성매매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었다.

A씨는 지난 5월3일 미추홀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여성 2명을 고용,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동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건물주 B씨(51)는 지난 5월3일 성매매 대금 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C씨(41·여)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이다.

중국인 D씨(48)는 지난 6월16일 서구의 한 다방에서 성매매 대금 3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결과, 마사지업소서 39명, 다방서 14명, 숙박업소서 10명, 오피스텔서 6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중국인과 태국, 베트남 등 불법체류 외국여성 12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특히 성매매 장소를 제공항 혐의로 2번 이상 단속된 건물주 3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성매매 남성 3명도 붙잡았다.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 장소 제공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온·오프라인 성매매 영업이 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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