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치고 외국 도주 30대 체포

김정훈 기자
경찰이 지난 7일 A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지난 7일 A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에서 사기를 벌이고 외국으로 도망간 30대가 현지에서 추방돼 국내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30)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각종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240명에게서 2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실제 물품을 가졌는지 인증해달라고 요구하면, 다른 판매자에게 받은 인증 사진을 보내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2019년 5월 이미 호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는 호주에서도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려 사기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한국인 유학생 계좌로 보내게 하고, 해당 유학생에게는 환전을 부탁해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1월 호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불법체류로 구금돼있다가 최근 강제 추방됐고, 경찰은 지난 7일 A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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