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호송차 올라
2017년에도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3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남씨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법원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 2시쯤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섰다. 남씨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법으로 향했다고 연합뉴스 등은 보도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남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14분쯤 자신의 집에서 이상 행동을 보였다. 가족들은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당시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남씨는 의사소통이 관란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해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남씨는 경찰의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소변 채취 등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씨의 모발과 소변을 보내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를 상대로 간이시약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