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귀가시킨 주취자,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김태희 기자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귀가시킨 60대 주취자가 이틀 뒤 자택 앞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사찰 인근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A씨(60대)를 지구대로 옮겼다. 공동 대응에 나선 소방당국도 구급대원을 투입해 코피를 흘리던 A씨의 상태를 살폈다. 이후 경찰은 응급조치가 끝난 A씨가 병원 이송 대신 귀가 의사를 밝히자 순찰차에 태워 자택 건물 1층에 데려다준 뒤 철수했다.

그러나 A씨는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집 앞에 있는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머리 뒤쪽에서 골절 증상이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A씨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고 전달받아 집 앞까지 데려다준 것”이라며 “주취자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주취자 방치에 따른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보호조치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19일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골목에서 만취한 50대 B씨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경찰관 2명은 사고 발생 45분 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으나 B씨를 길가에 둔 채 순찰차로 돌아가 대기 중이었다.

지난해 11월30일 서울시 강북구 다세대주택에서는 경찰이 한파 속에 대문 앞에 앉혀 놓은 60대 주취자가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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