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

강정의 기자

재판부 “지인 만류에도 음주운전”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6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추거나 급가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피해자들은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도 인식하지 못해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나, 1명은 숨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며 “가족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에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가 사고를 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였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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