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치마 입고 여자 화장실 침입…경찰 입건

강현석 기자
경찰 마크.

경찰 마크.

30대 남성이 치마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광주시 송정동의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치마를 입고 립스틱을 바르는 등 여자인 척 행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이를 본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화장실에 있던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 불법 촬영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해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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