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도 모자라···아들 보는데 아빠 폭행한 60대 운전자

김정훈 기자

앞차 졸음운전 걱정돼 경적 울리자 범행

피해자 차량에 장인·장모·아내도 탑승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적을 울렸다’고 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뒷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뒷 차량 운전자인 남성 B씨(40대)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다가 급정거하고 욕설을 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B씨는 앞서가던 A씨 차량이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을 우려해 경적을 울렸다.

B씨 차량에는 아내와 장인·장모,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B씨 아내는 급정거 탓에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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