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위조지폐가…” 5만원권 복사해 창밖에 뿌린 40대 실형

전지현 기자

법원, 징역 2년형 선고…“신용 거래 안전 해쳐 죄질 불량”

5만원권 지폐 이미지컷. 경향DB

5만원권 지폐 이미지컷. 경향DB

5만원권 지폐•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로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다. 조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이었다.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법원은 유죄로 봤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씨가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통화위조·유가증권위조 등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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