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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규식 서울장차연 공동대표 또 구속영장 신청···지난 1월 이후 3번째

강한들 기자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한성대입구역에서 진행된 다이 인 퍼포먼스에서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한성대입구역에서 진행된 다이 인 퍼포먼스에서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1일 이 대표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교통공사(서교공)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혜화역에서 이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 대표는 혜화역 승강장으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서교공 측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휠체어로 두 차례 엘리베이터에 충격을 가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

경찰은 이 대표의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손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손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이 죄를 인정하고 공익건조물을 파괴했다고 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유진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탑승 제지가 (서울교통공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각각 기각했다. 지난달에는 이형숙 서울장차연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인 이 대표를 접견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강솔지 변호사는 “서교공의 과잉 대응 및 근거 없는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증거물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이 대표는 일정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중이며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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