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3분쯤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 취백당 보수작업 중이던 A씨(65)가 궤도형 운반 차량에 타 후진을 하다 차량과 철기둥 사이에 몸이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고창군이 발주했으며, A씨는 시행사 측이 채용한 일용직 노동자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