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무장읍성 보수작업 60대 노동자 끼임사고로 사망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 고창 무장면 무장읍성 보수 작업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운반 차량과 철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진은 무장읍성 취백당 보수작업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고창 무장면 무장읍성 보수 작업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운반 차량과 철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진은 무장읍성 취백당 보수작업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3분쯤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 취백당 보수작업 중이던 A씨(65)가 궤도형 운반 차량에 타 후진을 하다 차량과 철기둥 사이에 몸이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고창군이 발주했으며, A씨는 시행사 측이 채용한 일용직 노동자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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