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4월에만 현장 노동자 7명 사망···노동계 “죽음의 봄 멈춰라”

김창효 선임기자
17일 오전 11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낙하 구조물에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17일 오전 11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낙하 구조물에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전북지역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4월에만 전북에서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7일 정읍의 한 유리 제조 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했다. 11일에는 군산의 한 전신주 제조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전신주 틀에 깔려 사망했다.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낙하한 0.5t 무게의 배관에 깔려 숨졌다. 이어 17일에는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낙하 구조물에 머리 등을 맞아 숨졌다. 같은 날 익산 황등면의 한 채석장에서는 원석 채석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돌에 깔려 숨졌다. 23일에는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 내 무장동헌에서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자재 운반기와 철제 가설물 사이에 끼는 사고로 사망했다.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했던 남원시 공무원이 지난 8일 사망한 건까지 합하면 이달에만 7명이 숨졌다.

전북지역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죽음의 봄’을 멈춰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 얼마나 더 죽어 나가야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느냐”며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은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 역시 다른 지자체처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으나 중대재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도는 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전국적으로 510건 발생했지만 기소 사건은 3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에서는 17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3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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