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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 7% 인상돼도 실질 임금인상 2.5% 그쳐

정대연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 35명 임금 분석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7% 인상돼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실제 임금인상률은 2.5%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률 사이에 괴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20일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임금 인상 삭감 효과’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 인상(시급 9330원)될 경우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실제 임금인상률은 2.5%인 것으로 추정됐다.

법 개정 이전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년 최저임금 7% 인상 시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6.8%로 계산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4.3%포인트의 인상률 삭감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인상(시급 9592원)될 때와 15% 인상(시급 1만28원)될 경우 최저임금 노동자가 받게 될 임금의 실제 인상률도 각각 4.4%와 8.6%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임금인상률은 각각 8.9%, 13%로 추정돼, 인상률 삭감 효과는 4.5%포인트, 4.4%포인트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초과노동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150%(월 환산액 273만3720원) 이하를 받는 민주노총 저임금 조합원 80여명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35명의 임금명세서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건 누차 지적됐지만 실증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실제 임금인상률이 크게 낮은 것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노동자의 월평균 복리후생비는 11만6180원인데, 이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비중이 60% 초반대로 계산됐다. 앞서 법 개정으로 복리후생비 등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점차 확대됐고,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임금 항목별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공식 통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임금명세서를 바탕으로 한 이번 연구는 의미가 있다”며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 삭감 효과를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24년 이후로는 사용자가 다른 수당과 연동된 기본급 인상 대신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상여금을 인상하려 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복잡하고 왜곡된 현재의 임금체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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