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이성희 기자

근로시간·임금 등 지침 담아

전국 최초…연말까지 보급

서울시가 고용형태와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 지침을 명확하게 담은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에 나섰다.

서울시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9월 중 개발하기 시작해 12월에는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 보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간병인 대상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최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간병인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돼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고용관계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실시한 ‘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간병인을 비롯한 특고·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구두 합의 등 관행에 따라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시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과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까지 담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간병인의 경우 전담부처가 없어 규모와 고용형태 등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받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라며 “집중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근로계약서는 개발되더라도 현장에서 의무적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적용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할 법적 효력이 없다.

서울시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플랫폼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용을 원하는 종사자 또는 사업자 등은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간병인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적용이 필요한 2개 직종을 발굴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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