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바다에서 100여명 죽는 어선원…노사정, 법·제도 개선 합의 선언

이혜리 기자
24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어선원 안전 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선언식’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어선원 안전 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선언식’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이 어선원의 산업재해 사고를 막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어선원은 매년 산재 사고 때문에 100여명이 사망하고 제조업에 비해 산재율이 10배 높지만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선언식을 열었다. 지난해 4월 경향신문의 기획보도 <바다 위의 ‘김용균’>을 통해 어선원의 산재 실태가 알려진 뒤 1년 여간 논의 끝에 나온 합의문이다. 어선원의 산재율은 7.6%로 제조업(0.7%), 건설업(1.1%)에 비해 월등히 높다.

노·사·정은 모든 어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20톤 미만 어선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관할, 20톤 이상 어선의 노동자는 선원법 적용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관할로 나뉘어져 있었다. 더불어 어선원에게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의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 원인이 된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20톤 미만 어선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선원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선원법은 조업시기에 따라 1년 미만의 노동을 주로 하는 어선원 직종의 특성을 반영해 근로계약과 노동조건, 임금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어선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선소유자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의무, 정부의 의무와 관리·감독 권한도 담는다. 노·사·정은 향후 협의회를 통해 해수부 소속의 선원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이와 별도로 어선 안전을 담당하는 어선안전감독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19년 기준 전체 어선 6만5835척 중 20톤 미만이 95.6%(6만2953척), 20톤 이상이 4.3%(2882척)다.

노·사·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어촌생태계 구축을 위해 어선원과 어선 재해심사제도 개선, 휴어기 등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일자리 개선과 복지 체계 구축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영우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연간 100여명씩 사망하는 ‘어선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어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노·사·정의 참여와 의지가 중요하다”며 “노·사·정이 뜻을 모은 만큼 노·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부의 지속적인 이행이 절실하다”고 했다.


Today`s HOT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연방대법원 앞 트럼프 비난 시위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 행진 친팔레스타인 시위 하는 에모리대 학생들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뉴올리언스 재즈 페스티벌 개막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최정, 통산 468호 홈런 신기록!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