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안 주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고희진 기자

한 달에 많아야 90만원

훈련·교육 없고 단순 작업 시켜

중증 장애인에게 고용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한 달에 많아야 9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바닥 임금’을 감수하고 있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가 참여한 장애인노동권실태조사팀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 실태조사 발표회’를 열었다. 조사팀은 5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15명을 심층 조사했다. 이들의 연령은 22세부터 58세까지 다양했다. 학력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었다. 이들은 대개 발달 장애 및 정신 지체 장애를 앓고 있었다.

조사팀은 “인터뷰 인원이 많지 않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노동자들이 ‘바닥 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7년째 제빵 일을 하는 26세 장애인 노동자는 90만원 정도로 조사 대상 중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같은 제빵 일을 하지만 경력 4년의 23세 노동자는 50만원을 번다고 했다. 한 달에 60만원, 25만원, 20만원 혹은 6만원, 4만원 등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말한 이들도 있었다.

물론 이들 중에는 하루 8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거나 매일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돼 있긴 하다. 그러나 조사팀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어떤 경우든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었다고 했다. 보호작업장의 경우 제도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보호작업장에서 노동자로 분류되는 ‘근로장애인’이 아닌 훈련생으로 분류되는 ‘훈련장애인’ 신분이면 임금은 더 낮아진다.

한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그대로 따라 한다”며 특별한 훈련은 없었다고 했다. 작업장에서의 노동시간은 고정적이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단순 업무에 저임금 사업장임에도 장애인 노동자들은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꼈다. 장갑 제조 사업장에서 17년째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한 작업장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다.

조사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작업장의 실태를 알리고, 장애인 노동 현장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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