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안전, 플랫폼 설계·운영에 반영한다…정부·기업들 협약

이혜리 기자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종사자 안전협약 체결식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및 플랫폼 사업자들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종사자 안전협약 체결식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및 플랫폼 사업자들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과 정부가 노동자 안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플랫폼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플랫폼종사자법(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논의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가 우선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2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참여한 기업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 바로고, 로지올(생각대로), 메쉬코리아, 슈퍼히어로, 국민라이더스, 만나코퍼레이션, 인비즈소프트, 비욘드아이앤씨다.

협약은 기업들이 플랫폼 설계와 운영에 노동자 안전을 반영하도록 했다. 플랫폼이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플랫폼에 넣도록 했다. 노동자 의사에 따라 휴식을 보장하는 기능, 하루 단위 플랫폼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플랫폼에 추가하고 업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기업들은 상시·정기적으로 사고 사례나 안전 운전 방법, 날씨·교통·도로 상황에 따른 위험요인과 대비 방법 등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과 정부는 배달 노동자에 대한 배달 재촉이나 배달과 무관한 요구, 특정 배달 방법 강요를 막고 배달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협약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적 지원도 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27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앞에 화물차에 치여 숨진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를 추모하며 꽃과 술이 높여있다. 강윤중 기자

지난해 8월27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앞에 화물차에 치여 숨진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를 추모하며 꽃과 술이 높여있다. 강윤중 기자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배달 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노동자 56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2명 중 1명은 교통사고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했고, 5회 이상 사고를 경험한 사람도 15%나 됐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상대방 또는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72.6%로 가장 많았는데, 위험 운전을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배달 재촉’이 꼽혔다. 온라인 쇼핑 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2조원대에서 지난해 20조원대로 늘어났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여러 기업이 자율·자발적으로 종사자 안전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배달산업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종사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입법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이들을 노동관계 법령상 노동자로 추정하고, 부인할 경우 기업이 입증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 입장이고, 국회의 플랫폼종사자법 제정 논의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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