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한번 났던 데서 또 난다…노동부, 기업 ‘본사’ 기획감독 실시

이혜리 기자
산재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산재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의 상당수는 과거 비슷한 사망 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기업의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산재 사망 사고의 75%는 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이미 발생했던 기업에서 반복해 사고가 난 사례였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기타 업종에서 발생한 법 적용 대상 사고는 총 12건이었는데 이 중 9건이 기존에 산재 사망 사고 전력이 있던 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최근 5년간 산재 사망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 650개를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안전 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기업 본사 중심으로 자체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는 자체 점검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현장별로 최소 3일 이상, 감독관 3명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 이상이 투입돼 감독을 진행한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도 기업 ‘본사’ 위주로 실시한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면서, 기업 본사의 자체 점검과 개선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이를테면 경영책임자가 본사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했는지와 관련해 점검자와 점검 일시·주기, 조치 결과를 세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예산을 지원했는지도 따진다. 감독 결과는 마찬가지로 사업장은 물론이고 기업 본사에 강평·면담 방식으로 안내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뿐 아니라 경영책임자에게 산재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묻는 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자체 점검과 감독 이후에도 본사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두 달인 지난 26일까지 이 법의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총 30건, 사망자 수는 36명(30일 집계 기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6건, 47명)보다 다소 줄었다.

다만 올해 법 시행 한 달째(1월27일~2월26일)까지는 12건, 18명이었고 두 달째(2월27일~3월26일)는 18건, 18명으로 두달 째에 건수가 일부 늘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 설 연휴가 있었던 데다 일부 기업에선 현장 가동을 중단하고, 3월부터 날씨가 풀리면서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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