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사망사고 2건’ 현대건설 법 위반 254건 발견…안전난간 등 기본조치 안돼

이혜리 기자
지난 1월24일 현대건설은 무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독려하는 H-안전지갑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장 노동자들이 H-안전지갑을 활용하는 모습. 출처 현대건설

지난 1월24일 현대건설은 무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독려하는 H-안전지갑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장 노동자들이 H-안전지갑을 활용하는 모습. 출처 현대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주요 현장을 고용노동부가 감독한 결과 여전히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의 36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6건, 올해 1분기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이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아직은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독을 실시한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254건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현대건설 원청의 법 위반 사항이 137건, 하청이 156건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하청의 법 위반 사항이 원청에도 적용됐다. 노동부는 67건은 사법조치하고, 187건 관련해서는 과태료(3억7125만원)를 부과했다.

법 위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와 같이 노동자 추락·전도 방지 조치 위반이 59건이었다.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돼있지 않은 것이다. 손상된 거푸집을 사용하고 조립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은 6건이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와 관련해서는 12건이 적발됐다. 특히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

현대건설은 최근 10년간 5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다발 기업이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난해 8월, 올해 1월과 2월 사고가 났다.

노동부는 현대건설 뿐 아니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며 “각 건설사의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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