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3건 발효…노동계 “새 정부, 뒤처진 현행법 개선해야”

이혜리 기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노조할 권리’ 보장 못 받아

“국내법 이유로 협약 어겨선 안 돼”…경영계 “노조 유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기본협약) 3건이 20일 발효됐다.

이에 맞춰 개정한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들이 지난해 7월 이미 시행돼 이날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는 현행법이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친다고 비판하고, 경영계는 노조 힘이 지나치게 강해진다고 반박하는 등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4월 비준서를 기탁한 ILO 핵심협약 3건의 효력이 이날부터 생겼다.

3건은 강제노동 금지 협약인 29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인 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인 98호다. 3건 협약 비준은 1991년 한국의 ILO 가입 이후 3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앞서 국회는 ILO 기준에 맞춘다는 취지로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을 개정했다.

양대 노총은 현행법이 ILO 기준보다 뒤떨어지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취임 직후부터 이날 발효되는 협약과 법·제도·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다.

ILO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노동자에게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입장이지만, 현행 노동조합법은 제2조의 근로자 개념이 협소해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노조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8일 보고서를 내고 ILO 핵심협약 발효로 인해 노조의 쟁의행위가 증가하고 관행적 파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협약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법원이 노동조합법 관련 사건에서 협약 취지를 해석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협약을 이유로 노동조합법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거나 노동계 편향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노동부는 이날 “ILO 협약에는 단체행동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더라도 단체행동권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정례에 단체행동권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으로 국내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국내법 규정을 이유로 ILO 협약이 규정하는 한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관행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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