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이혜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타임오프)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반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의 전임자는 노조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적용되지만, 그동안 공무원·교원 노조의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고 그 기간에 보수지급이 금지돼 노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면제되는 시간과 사용인원 등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노조별 근로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인원, 보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말 한국노총을 찾아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공무원과 교원노조에 대한 근무시간 중 차별 없는 노조활동 보장 문제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직사회와 교육 현장 내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고, 노조가 개혁에 실질적인 활동주체로서 공공성과 민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환노위는 이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참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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