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현장 모든 불법행위 책임을 노조에 넘기는 정부”

김지환 기자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에 반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건설노조 제공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건설노조 제공

노동계는 21일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건설현장의 모든 불법행위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는 정부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건설노조 활동 개선을 촉구하는 정부의 발표는 계속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건설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호도한 정부는 없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때리기’를 겨냥한 메시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는 월례비 근절 대책,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급여와 별도로 받는 월례비에 대해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 옹호한 적이 없으며 건설협회 등 건설 사업자단체에 월례비 근절을 촉구하는 입장의 공문도 발송한 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일방적인 강요로 받는 것이 아니며, 건설회사가 안전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월례비 관행에 건설회사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노조전임비 등을 주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이 산업안전규정에 명시된 사항(준법투쟁)을 근거로 태업을 한다고 보고 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안전 관련 법과 규정을 지키며 일을 하는 것은 정부의 시각에서 볼 땐 태업”이라며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정부는 관련 안전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고 하며 안전과 관련한 규제완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채용 사업주 처벌 완화에 대해선 “건설자본이 이주노동자를 무한 착취하며 이윤을 최대화하고, 각 지역에서 터잡고 생활하는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진정 변화된 건설현장을 바란다면, 노조에 대한 악의적인 시각을 거두고 노조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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