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8%, 지난해 연차 6일도 못써

김지환 기자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 참석자들 지난해 7월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대회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 참석자들 지난해 7월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대회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10명 중 7명가량이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유급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물어본 결과,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은 일터 약자인 5인 미만(67.9%), 비정규직(64%), 임금 150만원 미만(72%), 비사무직(58%), 일반사원(63.3%), 비노동조합원(41.7%)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16.1%)의 격차는 51.8%포인트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실태는 전년보다 악화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3월 3~10일 진행한 2022년 연차휴가 사용 설문 결과를 보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응답률은 62.1%,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응답률은 32.3%로 격차는 29.8%포인트였다. 지난 1년간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늘어나고, 대기업과 격차는 더 커진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들의 응답으로 한정해도 10명 중 6명(59.8%)이 지난해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응답자들은 21.1%만이 지난해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

연차휴가를 원하는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34.5%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5인 미만(58.4%), 비정규직(54.3%), 비사무직(51%), 일반사원(50.4%) 등은 절반 이상이 이같이 응답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우 자유롭게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응답은 8.4%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노동자 중 17%에 달하는 이들이 단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 한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장이 개인 사유로 휴업을 통보하고,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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