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된 인권’ 정신병원

갓 출산 산모 이틀간 묶어놔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김모씨(여)는 2004년 2월 입원 후 퇴원까지 불과 20여일 동안 10차례나 ‘강박’과 보호실 격리치료를 받았다.

[‘감금된 인권’ 정신병원] 갓 출산 산모 이틀간 묶어놔

다른 환자들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김씨가 떠들어 환자들간 마찰이 심했고 이를 제지하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저항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문제환자’여서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했다는 게 병원측 설명이다. 정신병원은 환자의 증상이 본인과 주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을 때 격리나 강박을 통해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

강박은 손목이나 발목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로 고정시키는 등 환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강박이 편의주의로 흐르면서 치료개념을 상실,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김씨의 경우도 그중 하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김씨의 진정을 접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2월25일 오후 1시30분부터 27일 오전 10시15분까지 40시간45분을 묶여 있었다.

또 3월2일 오후 6시30분부터 또 다시 40시간가량 강박당했다. 이 기간 중 김씨의 몸에는 대형 기저귀가 채워졌다. 병원측은 “환자에게 소변기를 대주면 소변을 보지 않고, 변기를 빼면 소변을 보겠다고 하는 행동이 반복돼 기저귀를 채웠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강박 당시 김씨는 아이를 출산한 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산모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갓 출산한 환자에게 40시간 이상 강박하는 것은 가혹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박이나 격리 기간에는 시행일지를 작성, 환자의 증상과 경과를 기록해 신체에 무리가 가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2차례에 걸쳐 80시간을 강박했지만 병원은 8회만 한 것으로 간호기록을 작성했고 혈압수치를 기록하는 정도의 단순관찰에 그쳤다.

같은 병원의 황모씨도 같은 해 8월31일부터 꼬박 이틀가량 강박조치를 당했다. 강박이 해제된 지 4일 후에는 139시간 동안 격리조치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치료 목적으로 강박이나 격리가 행해지고 있지만 치료 개념은 상실한 상태”라며 “근본적 대책 없이 편의주의로 자행되는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꼬집었다.

〈조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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