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재판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는?

[대구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구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재판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생활 중 청소 등 집안일을 놓고 자주 마찰을 빚었으며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A씨는 B씨가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각자 용돈으로 월 20만원씩을 정했다.

게다가 A씨는 화가 나면 B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해 B씨의 불만은 쌓여갔고 두 아이를 낳은 B씨가 출산휴가를 시댁에서 보내면서 양육문제로 시부모와도 갈등을 빚었다. 스트레스가 쌓이자 아내인 B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쉬는 날엔 친구를 만나거나 피아노, 수영을 배웠다.

그러자 A씨와 시부모는 쉬는 날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 엄마 자격이 없다며 나무랐고, 아들 내외의 갈등이 극심해지자 시부모는 B씨가 아이들을 보러 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는 살았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 상태로 지냈으며,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냈고, 남편 A씨도 반소를 제기했다.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의 잘못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이혼을 판결하면서 재산은 절반씩 나누고 두 자녀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했으며, 자녀의 양육자는 남편 A씨로 하고 B씨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데에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의 잘못이므로 민법 제840조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840조 6호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의 천주현 변호사는 10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써, 보다 중대한 이혼사유인 1호 ‘부정한 행위’, 2호 ‘악의의 유기’, 3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더 이상 혼인지속이 불가능한 그 밖의 포괄적 사유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그간 법원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한 사례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아내가 집을 나간 경우’,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별거에 이른 경우’, ‘혼인 중 발생한 배우자 일방의 중증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천주현 변호사는 ‘남편의 성능력 또는 경제능력을 수시로 비하하여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 ‘시댁 또는 처가행사에 고의로 불참하고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의 병환에도 무심한 등 불효가 지속되어 혼인지속이 어려울 정도로 반목이 심해진 경우’,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상대의 정상적 경제활동 및 교우관계를 훼손하는 경우’, ‘경제권을 과시하며 지나치게 작은 생활비와 용돈을 주어 경제적 예속관계를 악용해 온 경우’, ‘감언이설로 남편의 많은 수입 및 재산을 전부 처에게로 해 둔 후 늙고 실직한 남편을 냉대하며, 아내는 별도로 호화와 사치를 즐겨온 경우’, ‘자식의 교육방식에 과도한 유학과 과외만을 고집하는 일방으로 전재산이 거들 날 정도임에도 독선적이고 무리한 자식교육을 강조하며 상당한 부채가 증가되어 싸움이 지속된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은 헌신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왔지만, 타방은 직업 없이 놀고 먹으면서도 주변에 선심을 자주 써서 가정에 해를 끼쳐온 경우’, ‘가정살림을 팽개치고 주부가 과도한 카페지기 또는 종교 활동을 한 경우’, ‘사업자금을 대라며 배우자와 그의 직계존속에게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린 경우’, ‘성매수 행위를 반복하다가 성병을 옮기거나 가학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의사, 법조인 남편들이 과도한 혼수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최초의 혼수약속을 신부 측이 불이행하여 끊임없는 갈등을 지속해온 경우’, ‘지인의 말만을 듣고 아내가 수시로 남편의 수입금액이나 주거평수를 타인과 비교하며 남편을 비하한 경우’가 실제 소송에서 많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반면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내지 대립이 생긴 경우’, ‘아내가 중풍을 앓는 시어머니 간호 시 용변냄새 때문에 담배를 피운 사실과 남편의 여자관계 때문에 간혹 다툰 경우’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구이혼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혼인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유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는 각 인의 구체적 인생과 부부의 충돌·대립과정을 상세히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주현 변호사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사유를 제외한 그 밖의 재판상이혼사유로는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이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현재까지 대구에서 다수의 이혼사건을 처리하여 왔고, 귀책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철저히 하여 억울한 의뢰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대구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여성의 권리와 목소리가 신장된 요즘 추세에서 역차별 받아 온 남자 의뢰인도 이혼사건에서 세밀하고 실력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기의 공평에도, 실체진실 발견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가사소송, 이혼소송에서 천주현 변호사와 같은 남성 이혼전문변호사가 좀 더 많이 양성될 필요가 있다.

<도움말: 천주현 법률사무소, 천주현 변호사, www.brotherlaw.co.kr, 053-752-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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