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유족이 법원에 부검영장 발부 취소를 요구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16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씨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는 영상 속) ‘빨간 우의’가 백남기 어르신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해 쓰러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 발부 취소를) 재고해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유족 법률대리인 이정일 변호사는 “검찰이 사망 인과관계에 있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는 경찰의 살수행위, 두번째는 ‘빨간 우의’”라며 “그러나 영상을 보면 ‘빨간 우의’가 어르신의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백선하 교수도 국가인권위에 ‘백남기 농민의 뇌 손상 정도는 높은 곳에서 떨어진 정도의 강한 임상적 소견이다.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손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두 가지 인과관계 중 하나가 빠지면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해 쓰러진 것이 명백해진다. 결론적으로 부검영장 집행이 부당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93조에 의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더라도 구속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영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이날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손영준 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물대포를 쏜 책임이 있는) 경찰 7명을 고발한지 1년이 다 됐다. 아직 강신명 전 청장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현재 10만여명의 서명이 도착해있다. 이는 국회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씨 장녀 도라지씨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5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그러나 아버지 사건은 (책임자들이) 기소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왜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에는 공정성 기대할 수 없으므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 대리인단은 17일 검·경과 헌법재판소에 부검영장을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유족은 지난 13일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가 유족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