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울린 사건…아이 셋 ‘복지부 워킹맘’ 순직 인정

송윤경 기자

공무원연금공단 ‘과로’ 받아들여

올해 초 정부세종청사 비상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아이의 ‘엄마’이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었던 김모 사무관이 ‘순직’(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았다. 그의 사망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진다”며 추모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6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소속 김 사무관(당시 34세)에 대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결과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아이 셋을 둔 ‘워킹맘’이었다. 2007년 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하다 세 자녀의 출산으로 2010년 12월부터 육아휴직을 했다. 이후 올해 1월9일 복직하면서 복지부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지만 1주일 만인 1월15일(일요일) 사망했다. 김 사무관은 사망 전날인 토요일 오전 5시27분 출근해 업무를 한 데 이어 사망 당일인 일요일에도 출근을 위해 아침 7시쯤 비상계단을 오르다가 쓰러졌다.

유족들은 지난 5월 “고인이 육아휴직 후 복직과 동시에 부처 이동에 따른 업무 적응 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감, 각종 현안 처리를 위한 야간·휴일 근무에 따른 육체적 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을 청구했고 16일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 사무관의 과로사 사건을 맡은 노무법인 봄날의 박종태 노무사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공직자 워킹맘’이었던 고인은 긴급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야근과 출장을 반복하며 심리적 긴장상태에서 단기간에 상당히 과로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점에서 공무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김 사무관의 사망 후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했고 임신 직원의 근무시간을 의무적으로 단축했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고인의 사연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 더 이상은 안된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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