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몸, 거래STOP(1)

디지털 성범죄, 돈줄을 끊어라

박은하 기자·정상빈 인턴기자

“인터넷의 기본정신이 개방과 공유이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 무분별하게 범법행위인지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되고,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이런 행위들이 점점 증폭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업체의 DNA필터링 기술(웹하드에 등록된 영상물 중 문제가 되는 자료를 자동으로 식별해 삭제하는 기술)이 있고 저작권 위반 콘텐츠(영화나 드라마)에 적용되고 있지만 음란물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이 기술을 발전시켜….”

박명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윤리과 인터넷윤리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9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였다. 박 팀장은 가까스로 힘을 내듯 말을 이었다. “저도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해당 업무를 맡는 공무원으로서 미안함과 책임감이 느껴졌다. 다소 무거워진 분위기에서 옆자리의 장우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장이 말했다. “인터넷을 보니까 음란물 마니아들이 있고 한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 운영 및 광고업자, 웹하드와 헤비업로더, 음란 인터넷방송업자와 BJ(진행자)를 ‘3대 공급망’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숙연했던 분위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자리에는 웹 사업자들도 와 있었다. 경찰의 관점에 따르면 이들도 ‘3대 공급망’의 일원이었다. 경찰의 발언은 정부의 디지털 성폭력 대책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다는 의미였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영상물을 삭제하는 조치에서 더 나아가, 영상물을 원하고 제작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모두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전해졌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누가 웹하드를 규제할까? …“민간주도” VS“정부주도”

이날 오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촬영에 사용되는 위장 카메라의 수입·판매 규제, 유포자 강력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 성범죄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 이어 열린 토론회는 행정부의 대책를 뒷받침할 입법지원을 위해 남인순·진선미(민주당)·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마련한 자리였다. 오전만 하더라도 누구 하나 반대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디지털 성범죄 대책은 국회로 무대를 옮기자 서로의 관점 차이와 이해관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저희는 방송 진행자와 시청자가 서로 소통과 공감을 하면서 방송을 만들어갑니다. (중략) 발표 내용을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층을 보면 10대 중반~30대 초반 남성이 압도적입니다. 채팅창에서 여성 비하발언이 잦게 일어나고, 경우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의 모티브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자 측면에서 좀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장동준 아프리카TV 전략본부장에 이어 김호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장이 말했다. “웹하드나 P2P 사이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신고된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걸러낼 수 있는 특수 OPS기술을 협회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고, (민간단체인)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와 삭제 가이드라인 등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피해자 지원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년까지 DNA 필터링 등 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해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미 민간업체의 기술이 있으며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이 되자 분위기는 격해졌다. “기술이 있다면서 왜 지금까지는 삭제하지 않은 거죠?”, “저작권과 달리 음란물을 이용한 수익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웹 사업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방조했는데, 이제 와서 기술이 있다고 자율규제를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날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핵심은 웹 사업자들을 자율규제할 것인가, 정부 기구가 별도의 기술을 개발해 규제할 것인가였다. 웹 사업자들을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규제 거버넌스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했다. 온라인으로 진출한 성산업 규제 문제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흐름 및 수익구조. 경찰은 성매매업소와 도박사이트 광고가 디지털 성범죄 산업의 핵심적 자금줄로  보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촬영 및 유포 행위가 산업을 지탱한다./ 구성 주간경향,  디자인 남지혜

디지털 성범죄 흐름 및 수익구조. 경찰은 성매매업소와 도박사이트 광고가 디지털 성범죄 산업의 핵심적 자금줄로 보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촬영 및 유포 행위가 산업을 지탱한다./ 구성 주간경향, 디자인 남지혜

■온라인 수익구조의 ‘3대 공급망’

입장이 가장 강경한 쪽은 경찰이다. 경찰은 웹하드를 ‘3대 공급망’의 하나로 규정했다. 불법촬영 영상물을 통한 온라인 수익구조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2015년 여름 몰래카메라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워터파크 희귀영상’ 등으로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 샤워하는 모습 등이 담긴 10여분짜리 영상물이 인터넷에 돌아다녔고, 해당 업체의 고발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ㄱ씨(여)와 공무원시험 준비생 ㄴ씨(남)가 검거됐다. ㄱ씨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살이 찌면서 유흥업소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돈벌이를 구했다. ㄴ씨는 포털의 한 커뮤니티 카페에 속해 있었다. 이 카페는 샤워실 등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물들이 자주 올라왔다. ㄴ씨는 카페 내에서 호응이 좋은 것을 보고 이 영상물들이 돈벌이가 되겠다고 판단했다. ㄴ씨는 채팅으로 ㄱ씨에게 접근해 워터파크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영상물을 회원이 100만명가량인 ‘소라넷’에 건당 50만~100만원을 받고 3건을 판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경기 용인동부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이었던 이상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기획반장은 “ㄴ씨는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지 않고 계좌추적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인정했다”고 밝혔다. 소라넷은 성매매업소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사이트로부터 광고료를 받으며 운영됐다. 불법촬영 영상물은 소라넷을 통해 성매매업소와 도박사이트에 사람들을 유인할 미끼였다. 장우성 과장은 “수익구조는 확실히 있다. 성매매업소와 도박사이트 광고”라며 “불법촬영 영상을 통한 수익의 경우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법안이 없기 때문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해외 경찰들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네덜란드의 서버를 폐쇄했다. 운영자 4명의 신원 파악에도 성공했지만 이들이 외국 국적자라 국내 송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소라넷에서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다른 사이트로 옮겨야 했다. 웹하드다. 소라넷을 비롯한 대규모 ‘음란사이트’는 용량이 크지 않은 이미지들과 웹하드 아이디, 비밀번호, 토렌트 주소 등이 공유돼 있다. 음란사이트에서 좌표를 제시하고, 실제 영상물은 웹하드에 담겨 있는 분업구조가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분업은 ‘소자본’으로 음란사이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1월 부산지방경찰청이 검거한 ‘꿀밤’이 대표적이다. 회원 42만명, 하루 이용자 50만명을 기록했다. 회원들이 촬영해 올린 영상 중 가장 음란한 것을 투표로 선정한 뒤 1등에게 200만원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불과 5명이었다. 운영자는 서울에 사는 현직 법무사였다. 이들은 성매매업소 480여곳의 광고를 싣고 매달 7000만원가량의 광고비를 챙겼다. 만약 사이트 내 직접 서버를 두었다면 사이트 관리비용은 훨씬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나 영상물 보관은 이용료를 내면 웹하드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를 받는 비교적 간단한 행태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사이트 역시 2008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성인 콘텐츠 사이트 2개와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 2개를 개설해 광고를 14억원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 수는 200만명이며 웹하드 등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촬영물 5592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 업체들 돈벌이에만 치중

물론 결과적으로 ‘분업체제’가 이뤄졌지만 웹하드 업체들이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 및 음란사이트들과 체계적으로 계약을 맺고 분업을 해온 것은 아니다. 김호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장은 “지난해부터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협회 차원에서도 피해자를 위해 신고된 게시물을 빠르게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 영상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적용해 음란물에도 적용하려 했지만, 어떤 것이 리벤지 포르노이고, 몰래카메라이고, 동의 받지 않은 영상물인지 식별하기는 쉽지 않았고,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자금의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다”며 “(협회 자체적인 노력 끝에)최근 들어 웹하드 내의 불법음란물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정확히 어느 정도 줄었는지는 제시하지 못했다. 협회 측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정부 대책 발표 전부터 방통위와 접촉해 기존의 민간기술을 바탕으로 한 협업을 타진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필터링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저작권 침해 영상물 식별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 뮤레카는 이 기술을 활용해 ‘나를 찾아줘’란 이름의 몰래카메라 피해 및 삭제를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삭제 비용은 기존의 업체에 비해 매우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라넷의 ‘훔쳐보기’ 게시판에 올라온 연도별 게시물. 휴대폰 카메라가 상용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했지만 정부의 단속과 대응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미FTA 발효 이후 게시물이 폭증한 것이 눈에 띈다. 저작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음란물의 유통이 웹하드 업체의 주된 수익원이 된 것이 아냐니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웹하드 업계는 ‘몰래카메라’ 문제가 불거진 이후 자정노력을 해 왔으며 그 결과 영상물 유통이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소라넷의 ‘훔쳐보기’ 게시판에 올라온 연도별 게시물. 휴대폰 카메라가 상용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했지만 정부의 단속과 대응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미FTA 발효 이후 게시물이 폭증한 것이 눈에 띈다. 저작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음란물의 유통이 웹하드 업체의 주된 수익원이 된 것이 아냐니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웹하드 업계는 ‘몰래카메라’ 문제가 불거진 이후 자정노력을 해 왔으며 그 결과 영상물 유통이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한국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는 2008년에 출범했으며, 17개 업체가 소속돼 있다. 저작권법 강화에 따라 웹하드 업체들이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저작권 침해 영상을 식별하는 기술은 2010년 전후로 적용해 왔다. 자정노력으로 저작권 침해 범죄를 감소시킨 만큼,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토론회에 온 한 참관인은 “웹하드 업체가 저작권 침해 영상을 식별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으면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는 수년 동안 이를 적용하지 않았고, 피해를 방조하고 돈벌이를 해 왔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이제는 정부 대책을 계기로 새로운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업’만 해놓으면 여성의 사진을 찍어 올리는 자발적 ‘참여‘와 ‘놀이’로 손쉽게 돈벌이가 됐음은 물론이다. 김현아 법무법인 GL 변호사의 2016년 대검찰청 통계 분석을 보면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자의 89.01%가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찍혔으며, 10.99%가 ‘아는 사이’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아는 사람에게 찍힌 사람들의 43.68%는 연인, 19.55%는 직장동료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지인(6.32%)과 친구(3.45%)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상 신고되지 않은 범죄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이미지와 사진을 전시하는 ‘놀이문화’를 바꿔야 하며, 놀이문화의 근원에는 성매매업소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활동가는 9월 23일 중앙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에서 성매매와 디지털 성폭력 간의 연관관계에 주목한 내용을 발표했다.

한 성매매 업소의 온라인 후기 사이트 광고 중 일부. 후기를 올리면 포인트를 지급해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포함한 자극적 후기를 올리도록 유도했다 /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제공.

한 성매매 업소의 온라인 후기 사이트 광고 중 일부. 후기를 올리면 포인트를 지급해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포함한 자극적 후기를 올리도록 유도했다 /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제공.

2000년대 들어 성구매가 회식을 하려고 단체로 업소를 방문하는 집단적 구매에서, 인터넷과 채팅앱을 통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양태로 바뀌었다. 그러나 동시에 성매매 여성의 신상, 외모, 사진을 공유하는 성매매 후기사이트도 생겨났다. 이 활동가는 “이 사이트들은 후기를 올려놓으면 사이버머니, 서비스권 등을 지급해 여성 신체 사진을 첨부한 후기 올리기를 적극 조장한다”며 “(여성의 사진이나 성구매 경험담을 통해)여성을 공유하면서 남성 간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하는 행위는 기술발달로 인해 형식만 바뀌었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디지털성범죄와 성산업을 연계해서 봐야 한다”며 여성의 공유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특단의 대책보다 지속적인 성산업에 대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공급자 규제다. 정부가 모처럼 시동을 건 특단의 대책은 성산업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성산업의 일부가 돼 있는 일부 웹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해낼 때만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주간경향>과의 후속 인터뷰에서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진 방통위 인터넷윤리팀장은 “토론회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더 잘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훈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은 “피해자를 위한 민·형사상 법률절차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며 “피해자 권익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우성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현행법으로는 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안을 다뤄왔지만, 앞으로는 일반 고소 사건과 다르게 성폭력 수사의 기준에 맞춰 수사를 해 나가고, 일선 경찰의 젠더 감수성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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