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아간질성 폐질환·독성간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 인정

김기범 기자

환경부, 전문가 용역 추천 4개 질환 중 2개만 추가

납득 어려운 피해자들 “다른 질병도 근거 충분…구제급여 대상 지정을”

[단독]소아간질성 폐질환·독성간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 인정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질환으로 2020년까지 소아간질성폐질환과 독성간염만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제도 설명 및 향후 계획’을 보면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소아간질성폐질환을, 내년에는 독성간염을 구제급여상의 피해 인정 질환으로 추가하고, 피해자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정부가 구제급여상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한 질환은 폐섬유화, 천식, 태아 피해뿐이어서 피해자 인정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피해자들은 환경부의 피해 인정 질환 확대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미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한 다른 질병들이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재 기업들로부터 민사상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 인정 질환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계획대로라면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간질성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비염 등 동반 질환과 일부 천식 환자들은 내년에도 여전히 특별구제계정상의 지원만 받게 된다.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은 가습기살균제특별법상 모두 피해자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구제급여는 가해 기업으로부터 민사상 배상을 받을 확률이 높고, 구제계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산소호흡기를 항상 사용해야 하는 처지인 조순미씨(50)는 “어떤 질환은 구제급여로 확대하고, 어떤 질환은 구제계정에 남겨놓는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피해자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 계획대로라면 피해자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소아간질성폐질환과 독성간염뿐 아니라 여러 질환들을 구제급여상의 피해 인정 질환으로 추가하고, 가습기살균제증후군 개념도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경향신문 5월13일자 1면 보도). 인하대 임종한 교수 등 환경독성보건학회 연구진은 지난해 5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용역을 받아 제출한 보고서에서 간질성폐질환, 폐렴, 기관지확장증, 독성간염에 대해 새로 피해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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