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재활시설 없는 지자체가 절반 가까이…책임 강화해야”

유희곤 기자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정도가 정신재활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의 사회적응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 책임을 다 하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정신재활시설 실태 및 인권적 관점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기준 전국 정신건강증진시설은 2077개소이다.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등 정신의료기관이 1670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이 59개, 정신재활시설이 517개다. 정신재활시설은 크게 이용형(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등)과 거주형(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종합시설, 중독자재활시설)으로 나뉜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299개 시·군·구 중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곳은 전체의 45.9%인 105개였다. 정신장애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로 범위를 좁히면 62.8%인 142곳에 해당 시설이 없었다.

전국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31만명으로 추정되나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는 6622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5.59%),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0.57%)이었다.

연구진은 지자체가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비롯한 복지서비스의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정신건강증진시설 구축의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대책이 필요하고 시설설치 반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전부터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연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또한 세계적 추세에 맞게 국내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운영 방향을 재활치료에서 인권보장과 회복지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 “정신재활시설 없는 지자체가 절반 가까이…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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