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반려견 등록하세요

이성희 기자

서울시, 등록·변경 신고 않으면 60만원 이하 과태료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서울시민들은 오는 9월까지 동물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동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정보 중 바뀐 내용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도로와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으로 1차 적발 시 과태료는 20만원, 2차에는 20만원, 3차에는 60만원이 부과된다. 변경사항을 미신고했을 때도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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