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비적용은 위헌”

고희진 기자

시민단체 헌소…온라인 시위도

공휴일법 제정 이후 첫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4조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휴일법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설날·추석·어린이날에 한정된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일요일인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다음날인 월요일 16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들은 공휴일법 제4조가 헌법상 휴식권·평등권·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공휴일법 제4조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공휴일법 외에도 직장내괴롭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청구인들은 “법률에서 정한 국가의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은 원칙상 존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인 시위 사진을 올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당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시위자들은 오후 5시55분에 맞춰 차별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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