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씨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도 취소될 듯

이하늬·김향미 기자

“입학서류 허위 기재 자체가 문제” 조사 착수 4개월 만에 결정

‘조씨 7대 스펙 모두 허위’ 판단한 정경심 항소심 판결 등 고려

복지부, 입학 취소 최종 확정 뒤 의사면허 취소 행정절차 진행

박홍원 부산대학교 부총장이 24일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박홍원 부산대학교 부총장이 24일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3개월 정도 걸릴 부산대의 최종 처분이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조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 착수 4개월 만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청문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청문 절차 이후 최종 확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된다고 부산대는 밝혔다.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 기재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학본부에 보고했으나, 부산대는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허위 기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부산대는 정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법원 판단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견 없이 조씨의 소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는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조씨 측에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소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정 교수) 형사 재판 준비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을 활용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부산대의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남은 것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하기에 앞서 다녔던 고려대의 판단이다. 고려대는 이날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로 진행 상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심의위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조씨는 한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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