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경찰, 왜 이러나···이틀 걸러 하루꼴 '음주폭행·추행·운전'

문광호 기자
[단독]서울경찰, 왜 이러나···이틀 걸러 하루꼴 '음주폭행·추행·운전'

최근 2주 사이 서울경찰청 직원들의 음주 관련 비위 행위가 6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달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코로나19 유행세가 꺽이지 않는 가운데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 지휘부는 강력한 징계를 예고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에는 지난 2주간 직원들의 음주 폭행 2건, 음주 운전 2건, 음주 강제추행 1건, 음주사고 1건 등 총 6건의 비위 행위가 보고됐다. 지난 24일에는 전날 경찰청 차원에서 ‘의무위반행위 예방’을 당부했음에도 2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감찰규칙에 따르면 의무위반행위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음주운전과 폭력, 성범죄 등은 경찰 10대 주요 의무위반행위에 속한다.

앞서 경찰청 소속 간부가 성 비위 의혹에 연루돼 대기발령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 20일 경찰청은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소속 간부 A총경을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과 서울청은 지난 24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다음달 12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강도 높은 감찰 조사와 엄격한 책임 추궁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직원이 3만명이 넘다보니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종종 있다”며 “잠잠하다가 최근 1~2건씩 연달아 발생하다보니 술도 자제하고 조심하자는 차원으로 내부 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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