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민 입학 취소 무죄추정·연좌제 금지 반해”···부산대 총장 고발

백승목 기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부산대 총장을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정 처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며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행위가 아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해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사실상의 연좌제를 범하는 반헌법적인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연합뉴스

이 단체는 또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합격에 정 교수의 형사재판의 사유인 사문서위조·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련된 표창장과 인턴활동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교 입학취소의 유일한 법적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해당되지도 않는 조씨에 대해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성급하게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차 총장은 국립대 총장으로서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학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학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해 조씨에 대해 교육적으로 결정하기 보다 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입학취소 예정처분이라는 면피성 위법처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4일 조민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현재 30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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