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심사” vs “보안상 신속” 화천대유 선정 논란 확산

최인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을 둘러싸고 ‘졸속 심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는 2015년 2월13일, 사업계획서 접수는 3월 26일(오후 6시까지)이였다. 당시 공모에는 하나은행컨소시엄외에 산업은행컨소시엄, 메리츠증권컨소시엄도 참여해 경쟁률은 3대1이었다.

공모 지침서상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3월 중이었는데 접수 마감 하루만인 오후 6시20분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은행컨소시엄 선정이 발표됐다. 접수 마감 당일인 26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 5층에서 절대평가가 이뤄졌고 개발사업본부장 등 공사 간부 4명이 평가위원으로 참가했다.

다음날인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판교스포츠센터 2층에서 외부 심의위원 5명이 상대평가를 했다. 이틀에 걸치기는 했지만 만 21시간 만에 1조5000억원대 대형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결정된 셈이다.

성남시의회 일부 야당 의원은 “접수 마감 하루만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외부 심의의원들의 경우 단 4시간 만에 상대평가를 끝냈다”며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졸속심사를 벌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보안을 위해 신속하게 평가를 진행했으며 법상,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성남도시개발 관계자는 “외부 심의위원들은 심사 당일 오전에 3개 컨소시엄 대표들이 모여 성남시 감사관실 직원의 참관하에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며 “컨소시엄 대표들이 공사가 보유한 전체 외부 심의위원단 25명 가운데 5명을 무작위로 뽑은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모 기간이 40일로 충분치 않고 공모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가 설립된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 전년도인 2014년 5월 대장동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졌다”며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기간은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의 대선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하루 만에 선정된 것은 길어지는 평가 기간에 로비나 압박, 우회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고, 성남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공공이익을 줄 거냐가 가장 큰 포인트였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너무 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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