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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T&G 불법합병 건 이달말 검찰 송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

손구민 기자
서울 강남구 KT&G 사옥. KT&G 제공

서울 강남구 KT&G 사옥. KT&G 제공

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의 불법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이달 말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KT&G생명과학이 ‘우회 상장’을 위해 예정에 없던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급조한 것으로 결론내린 것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영진약품은 2016년 8월 KT&G생명과학을 인수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서 KT&G생명과학이 멜라스증후군(진행성 신경퇴행성 희귀질환) 치료제와 제2형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T&G생명과학의 멜라스증후군 치료제 미래수익가치가 111억원, 당뇨 치료제 미래 수익 가치가 247억원으로 산정된다며 합병 가치가 높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멜라스증후군 치료제와 달리 당뇨 치료제는 영진약품이 금감원에 합병신고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KT&G생명과학에 연구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연구진으로부터 “멜라스증후군 치료제를 개발해왔고 당뇨 치료제 개발 계획은 아예 없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T&G생명과학이 상장사인 영진약품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위해 당뇨 치료제 연구 계획을 급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G생명과학은 2011년 설립과 동시에 투자조합들에게 상장을 약속하고 18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개발하던 멜라스증후군 치료제에서 독성이 과다 검출돼 상장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장을 서둘러야 했던 KT&G생명과학이 영진약품과의 합병으로 우회 상장을 노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합병 비율을 불리하게 적용받을 경우 투자조합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KT&G생명과학 입장에선 기업가치를 띄울 필요도 있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KT&G생명과학 측은 “넓게 보면 최초 연구개발 계획에 당뇨 치료제 개발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멜라스증후군은 당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치료제도 같이 연구할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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