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금품수수 의혹 강기정 ‘증거불충분’ 불입건

손구민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입건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는 강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라임 사태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강 전 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하겠다며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192억원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인정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 재판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강 전 수석의 위치정보 시스템(GPS) 기록을 분석하는 등 청와대 이외의 장소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김 전 회장도 나중에 “준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실제로 (강 전 수석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는 모른다”고 말을 바꿨다. 강 전 수석 역시 이 대표를 2019년 7월 청와대에서 20여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라임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 중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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