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다운로드 유도해 무더기 고소···9억 챙긴 일당 재판행

배시은 기자
A씨 일당이 무더기 고소한 사건의 기록들이 검사실 바닥(왼쪽)과 서부지검 검사실에 놓여 있다. 이들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영화를 내려받은 이들을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냈다. 서부지검 제공

A씨 일당이 무더기 고소한 사건의 기록들이 검사실 바닥(왼쪽)과 서부지검 검사실에 놓여 있다. 이들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영화를 내려받은 이들을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냈다. 서부지검 제공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내려받은 사람들을 무더기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일당이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이날 작가 A씨(41)를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의 아내인 B씨(43)와 이들을 도운 공범 5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A씨 부부는 변호자 자격 없이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공유 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내려받은 이들을 무더기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00건 이상을 고소했고 합의금은 총 9억원 가량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이른바 ‘저작권 괴물’이라고 불리는 업체를 운영했다. 저작권 괴물이란 돈을 벌 목적으로 저작권 보호법을 악용해 전략적 소송을 진행하는 업체다.

이들은 프로듀서인 C씨(48)와 영화감독 D씨(52)를 통해 소개받은 영화제작사 4곳과 ‘영화를 유포하는 인터넷주소(IP)를 수집해 저작권위반죄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흥행에 실패한 영화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다운로드를 유도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IP주소를 정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기획했다.

A씨는 고소 후 받아낸 합의금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하고 저작권을 등록해 유포한 후 다시 고소를 진행하는 등 범죄수익을 다시 범죄에 활용하는 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저작권법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B씨가 서로 다른 영화제작사의 직원 자격으로 고소를 대리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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