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해도 못가던 국립공원 야영장, 내부직원들은 예약없이 이용

박은경 기자
국립공원공단 내부직원들이 국립공원 야영장 내에 있는 예비용 야영지를 예약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편법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강원 속초시에 위치한 설악동 자동차 야영장.                                                                          국립공원 홈페이지

국립공원공단 내부직원들이 국립공원 야영장 내에 있는 예비용 야영지를 예약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편법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강원 속초시에 위치한 설악동 자동차 야영장. 국립공원 홈페이지

국립공원공단 내부직원들이 국립공원 야영장 내에 있는 예비용 야영지를 예약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편법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하려면 공단 예약통합시스템에 예약해야 하는데 공단 내부직원은 ‘예비 영지’로 분류된 야영장 일부 영지를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편법 이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은 예비 영지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고 야영장별로 예비 영지에 대한 운영 근거·기준 등도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설악산, 속리산, 지리산 등지에 마련된 국립공원 야영장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저렴한 비용으로 캠핑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 지역 야영장은 예약하려는 이들이 몰려 이른바 ‘광클(매우 빠르게 클릭)’을 해야 할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예비영지의 운영 원칙·기준·사용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 야영장별 예비영지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공단 내부 직원이나 그 가족의 사용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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