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택치료 지원 확대…외래진료센터 확대·가족안심숙소 운영

강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수용할 임시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노숙인에 재택치료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한 교회에서 설치한 텐트들이 놓여 있다.|김기남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수용할 임시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노숙인에 재택치료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한 교회에서 설치한 텐트들이 놓여 있다.|김기남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을 확대하고 ‘가족안심숙소’를 운영하는 등 재택치료 환자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재택치료가 중심이 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기존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외래진료센터에서는 재택치료 환자의 증상이 악화될 경우 의사의 대면진료와 항체치료, 기저질환 약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재택치료 환자는 이날 현재 7171명이다.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최근 2주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60% 이상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는 음압설비 체계를 갖춘 병원에 지정된다. 현재 서울시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강남베드로병원, 미소들병원, 희명병원, 혜민병원 등 6개소에 마련돼 있다. 지난 5일 기준 총 303명이 이용했으며 이중 144명은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처방받고 주사제 치료를 받았다.

서울시는 10일부터 가족안심숙소도 운영한다. 가족안심숙소는 재택치료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 감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숙박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서울시에 역세권에 위치한 호텔 2개소 143객실을 무상제공해 운영된다. 객실은 모두 2~3인용이다. 가족 입소도 가능해 최대 312명까지 수용한다.

가족안심숙소는 재택치료 환자의 보호자 외 만 19세 이상 동거 가족이면 이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돼야 한다.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반 입소해야 한다. 입소기간은 최장 10일이다.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늘어날 시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환자의 비대면 진료 불안감을 줄이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래진료센터를 확대해 시민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에서 치료받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가족안심숙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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