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원 늘린다···아동양육비 월 20만원으로

이성희 기자
서울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원 늘린다···아동양육비 월 20만원으로

서울시가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한다. 기존에 지급하던 지원금을 올리고 지원대상도 넓혔다.

20일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한부모 가구는 전체 412만6524가구 중 7.2%인 29만8389가구를 차지한다. 이중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구는 3만1425가구로, 전체 한부모 가구의 10.5%다.

시는 우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어린 나이에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전액 지원한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일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해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넘어 지원받지 못했던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

한부모 가사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한부모 가사 지원은 홀로 일 또는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한부모를 돕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로, 가사서비스 제공 횟수를 월 3회에서 월 4회로 늘린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에게는 무료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동주민센터 또는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부모가 모두 있어도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시기인데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더 힘든 문제들이 많다”며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고충을 공감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는 더 넓히고 지원은 더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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