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총장 시절 교육부 감사로 징계 전력

유선희 기자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와 교비회계 부당 집행 등으로 교육부에서 감사를 받은 뒤 학교법인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징계 요구로 실제 징계까지 받은 당사자가 2년 만에 교육부 수장 후보에 지명된 것이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재임시절인 2020년 4월 외대 학교법인 이사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직후 ‘존경하는 외대가족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서한을 통해 “교육부는 감사결과 처분조치로 학교법인 총장과 몇 분의 교수님에 대해 경징계 하도록 요청했다. 법인이사회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해 총장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다른 교수들에게는 ‘경고’ 또는 ‘불문’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교육부의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대 회계 부분감사 결과’ 자료에는 김 후보자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타나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집행목적·일시·장소 등을 기재한 내부 품의 없이 식대와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총 1억4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만 하는 소송 86건의 소송비용 12억70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교육부는 2019년 3월20일부터 29일까지 1차 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16일과 17일 2차 조사를 했다. 교육부 감사에서는 교비회계 관련 13건과 법인회계 5건 등 총 18건이 지적됐다. 경미한 2건은 곧바로 시정 조치했다. 교육부는 총장(김 후보자)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교비 부당 집행 건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은 2020년 2월 업무추진비 건은 무혐의 처분하고 소송비용 교비 집행 건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교육부 인사청문 준비단 관계자는 21일 “감사받은 것은 사실로, 지적된 내용에 대한 배경설명은 추후에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정리해서 말하거나 해명할 자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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