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유학생의 희망은 마저 세워질 수 있을까?

김지환 기자
지난 5월 9일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있는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장. 북구청이 지난해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1년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 김지환 기자

지난 5월 9일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있는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장. 북구청이 지난해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1년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 김지환 기자

“대현동 이웃 여러분, 우리 이슬람 신자도 사람이며 이 동네의 구성원입니다.”(녹색당 대구시당)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주택 밀집가의 평온을 깨뜨리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대현동·산격동 주민 일동)

지난 5월 9일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서문과 이어진 담장엔 상반되는 내용의 현수막이 좌우로 나란히 걸려 있었다. 지난해 2월 16일 북구청이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통보를 하면서 본격화된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문 입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인 사원 건축공사장. 이곳엔 사원이 2층이란 걸 가늠해볼 수 있는, 녹슨 ‘H빔’만 덩그러니 서 있다. 1년 3개월간 공사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좁은 골목길엔 주민들이 붙여둔 공사 반대 현수막과 노란색 천막이 보였다.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이 이날 낮 12시 30분쯤 공사장 바로 옆에 있는 임시 예배처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임시 예배처로 쓰이는 낡은 주택은 거실과 방 한칸으로 구성된 간이 공간으로, 원래 가정집이었다.

“알라 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 이맘(무슬림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은 이 문구를 반복해 읊조렸다. 무슬림 유학생들은 절을 하면서 예배의식을 이어갔다. 벽면에는 7개의 시계를 하나의 목재 틀에 모은 대형 시계가 걸려 있었다. 맨 위에 있는 큰 것은 현재 시각을 알려주는 시계이고, 나머지 6개 중 5개는 예배시간을 가리키는 시계로 초침이 없다. (무슬림은 하루에 5번 예배를 한다.) 나머지 1개는 ‘주마(금요예배)’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예배를 마친 무슬림 유학생들에게 골목에 있는 노란색 천막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사원 공사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세워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유학생 임티아즈 마무드는 “현재로선 해결책이 없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이 지난 5월 9일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있는 임시 기도처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  / 김지환 기자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이 지난 5월 9일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있는 임시 기도처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 / 김지환 기자

■민원 제기 당일 내려진 공사중지 명령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은 2012년 서문 인근 공간을 빌려 기도실을 마련했다. 그 이전까지 대학이 제공하던 교내 공간은 소음 등으로 예배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2년 뒤인 2014년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부지에 있는 주택을 사들였다. 이곳이 낡고 좁았던 탓에 유학생들은 2020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원 건축 추진을 결정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유학생 압둘 예킨(전자공학 박사과정)은 “기존 건물은 작아 라마단 때 모든 인원을 실내에 수용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학생들은 기존 주택이 도로에 인접하지 않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북구청 통보를 받은 뒤 인근 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같은해 9월 허가를 받았다. 연면적 245㎡(약 74평)의 2층 건물이었다. 3개월 뒤인 12월부터 사원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 사원 골조가 올라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주민들은 H빔이 올라가는 걸 보고 일반 주택이 아니라 사원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사원 공사장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라마단 때 많은 사람이 모여 시끄러웠다. 유학생들이 타지에서 종교활동을 하며 외로움을 달랜다고 생각해 참았는데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무슬림을 미워할 일이 없었다. 그런데 주택가 한복판에 사원을 짓겠다고 해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며 “집을 짓는 줄 알았지 정말 사원이 들어설 줄은 몰랐다. 사원을 짓고 나면 라마단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겠나”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주민도 “여긴 주택 밀집가라 절이든 교회든 안 된다”고 거들었다.

유학생들은 주민들의 반응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파키스탄에서 온 유학생 무아즈 라작(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은 “공사를 앞두고 인근 주민들을 찾아 과일 등 선물을 드리면서 미리 양해를 구했다”며 “2014년부터 공사 부지에 있던 주택에서 무슬림 유학생들이 예배를 드려왔으니 당연히 사원을 지으리라고 주민들도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생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여긴 주민들은 대현동·산격동에 사는 350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해 2월 16일 북구청에 접수했다. 주민들은 건축 취소 탄원 이유로 소음·냄새·무서움·집단적 의식행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 정서불안, 반경 1.5㎞ 이내 슬럼화로 인한 재산권 박탈, 사원을 중심으로 한 무슬림의 횡포 우려 등을 제시했다.

북구청은 탄원서를 접수한 당일 이례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 ‘주민들과 합의해 민원 해결 시까지’라는 무기한 중지 명령이었다. 공사중지 사유로는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을 열거했다. 공적인 행정기관인 북구청이 무슬림을 공포와 불안의 대상으로 묘사한 탄원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북구청의 명령 이후 무슬림에 대한 혐오표현과 허위정보가 확산됐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원색적인 비난과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담은 현수막과 팻말이 사원 주변, 무슬림 학생들의 거주지 벽과 창문 등에 장기간 달렸다. “테러의 온상 이슬람사원 절대 반대”, “국민 생존권이 먼저다”, “우리 문화와 동화되지 않은 이슬람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이슬람은 사람을 죽이는 악마 종교다”, “주택가 한복판에 이슬람사원 핵폭탄을 안고 살 수 없다” 등이었다. 경북대 주변과 무슬림 주민의 미성년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가는 길 대로변에는 무슬림 주민을 탈레반 추종자로 비하하는 현수막이 수주간 걸리기도 했다.

예킨은 “나는 테러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나를 포함한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참수하는 무슬림들은 당장 이곳에서 떠나라. 테러리스트!’라는 영어 문구를 적은 팻말은 그에게 가장 큰 상처로 남았다. 한 주민이 이 팻말을 소리내 읽은 뒤 유학생들에게 “너희 나라로 떠나라”고 외친 사례도 있었다.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의 말이다. “주민 비대위가 꾸려지고 두 달 뒤인 4월쯤부터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때부터 활동했던 일부 극우 기독교 단체 등이 이 현안에 결합하기 시작했다. 이들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차별 표현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주거밀집지역에 사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육주원·이소훈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발행하는 ‘아시아리뷰’에 게재한 논문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을 통해 본 인종주의의 위장술’에서 “대현동이 지난 40여년간 대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기 때문에 지역 개발이 매우 민감한 이슈이며 지대 하락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저항감 역시 납득할 만하다”며 “그러나 치안 불안과 슬럼화라는 논리가 이슬람에 대한 인종주의적 본질화(이슬람이 본질적으로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성격의 종교라는 인식)와 구별짓기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종교시설 건립은 불가능하다는 논리 역시 기저에 작동하는 인종주의와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 자녀들이 지난해 6월 대현동 주민들에게 보낸 손편지 /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 제공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 자녀들이 지난해 6월 대현동 주민들에게 보낸 손편지 /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 제공

■무위로 끝난 대화 시도

무슬림 커뮤니티는 당초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다. 라작은 “이 사건이 처음 외부로 알려졌을 때 여러 언론에서 연락이 왔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유학생들을 만나 법률 지원활동을 했던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유학생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원치 않는다. 그러면 한국 명예가 훼손되지 않겠나.” 황 변호사는 “일부 주민들과 혐오세력이, 그리고 공권력을 대표하는 북구청이 이들에 대한 저주의 문구들을 쏘아붙이고 있을 때 이들은 한국을 걱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학생들은 지난해 6월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내 공사 재개를 호소했다. 이들은 “저희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공개적으로 거는 것보다 저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저희는 여전히 이 문제가 주민 여러분과 함께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건축 재개를 위한 주민 여러분들의 동의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학생들의 중학생 자녀들도 한글로 쓴 손편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한 학생은 편지에서 “요즘 이슬람사원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것 저희도 이해한다”며 “이 사원 건축의 중단은 저희의 희망이 망가지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의 희망을 배려하고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학생은 “한국인들의 외모가 저와 다르지만 한국인을 좋아했고 한국을 제 나라라고 생각했다. 이슬람사원이 새로 만들어질 때 행복했다.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저희 마음에 상처가 났다”며 “저희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생각이 있다. 외모가 조금 다를 뿐이다. 그리고 저희도 권리가 있다”고 적었다.

지난해 3월과 6월 북구청 주재로 열린 중재회의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지법에 ‘공사중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북구청의 혐오 방치

유학생들을 지원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와 북구청의 ‘혐오 방치’가 사원 갈등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일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북구청이 비록 주민 민원이라는 중립적 이유를 근거로 공사중지를 통보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는 이슬람교라는 종교에 대한 주민들의 혐오와 차별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북구청이 이슬라모포비아(이슬람 공포증)에 편승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또 북구청이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 팻말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북구청의 처분은 사법적으로도 위법하다는 판단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2월 공사중지 통보가 실체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2심 법원도 지난 4월 22일 무슬림 유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소훈 교수는 지난해 12월 8일 세계인권선언 기념 토론회 발제에서 “북구청은 ‘찬성’ 또는 ‘반대’의 대립구도를 설정하고 기계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슬람 혐오라는 인종차별적 언어를 ‘반대 주민’의 목소리로 인정했다”며 “법원 판결과 인권위 결정은 이런 조치가 차별적이고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북구청의 태도는 울산 동구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29가구의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한 울산시교육청의 행보와도 대비된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특별기여자 자녀들의 첫 등교일인 지난 3월 21일 초등학생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동행한 사진은 큰 화제가 됐다. 울산에서도 주민들의 우려가 없지는 않았다. 특히 특별기여자의 초등학생 자녀 28명이 대거 배정된 서부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먼저 외국인 학교부터 고려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서부초 학부모를 대상으로 2차례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조를 구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 3월 2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이슬람이 세계인구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문화권인데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몰랐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사람·문화를 접하면서 오히려 많은 배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 김지환 기자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 김지환 기자

■조정으로 실마리 찾을 수 있을까

인권위 권고 이후 대현동 일대에서 노골적 혐오표현을 담은 현수막과 팻말은 대부분 사라졌다. 사원 공사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은 북구청의 공사중지 통보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최근 제출했다.

양측은 5월 6일, 13일, 18일 등 3차례에 걸쳐 조정 준비회의, 1~2차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주민 3명, 사원 건축주 3명, 민간 갈등조정 전문가 2명이 참여했다. 북구청과 대구시는 발언권이 없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관했다.

향후 조정회의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중재회의 때처럼 사원을 제3의 부지에 짓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주택가 밀집지역에 사원을 짓는 것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애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회의에서 사원을 짓는다는 걸 뒤늦게 안 뒤 배신감을 느껴 과격한 언어를 쓴 건 유감이라는 의사를 전했다”며 “주민들은 주택가 한복판이라는 사원의 ‘장소’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도로변에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북구청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제3의 부지를 찾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들은 지난해 중재회의 때 경북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것, 제3의 부지에선 주민 반대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현재 부지와 비슷한 규모일 것, 이미 건축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비 손실 문제 해결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라작은 “제3의 부지도 고려할 수 있지만 중재회의 당시 북구청이 의미 있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창호 위원장의 말이다. “사태 악화에 책임이 큰 ‘관’은 조정회의에서 빠져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대체부지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사원 부지를 다른 장소로 옮기면 사회적 후과가 클 것이다. 혐오표현, 공사방해 등을 통해 무슬림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었다는 전례가 생기면 한국사회 사회적 소수자들의 입지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무슬림들이 지난 8년간 예배해왔고 법적 허가를 받은 원래의 사원 장소를 떠나 대체부지로 옮겨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아울러 이슬람사원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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