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이재명에 철제 그릇 던진 60대, 오늘 구속 여부 ‘판가름’

박준철 기자
이재명 후보 등이 철제 그룻이 날아온 곳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후보 등이 철제 그룻이 날아온 곳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후보를 포함해 2∼3명이 철제 그릇에 맞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22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9시35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호프집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후보를 향해 철제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호프집에서 지인과 술을 먹다가 이 후보 측이 가게 앞을 지나자 “시끄럽다”며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먹는데 시끄러워, 기분 나빠서 던졌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로 서울에 주소를 둔 A씨는 특정 정당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던진 철제 그릇에 이 후보와 함께 유세를 하던 조덕제 구의원 후보 등이 맞았으나,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그릇을 던졌으며, 후회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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