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표소 직원 불친절하다고…” 선거안내문 훼손 50대 남성 검거

이홍근 기자
[단독]“투표소 직원 불친절하다고…” 선거안내문 훼손 50대 남성 검거

6·1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선거사무원이 불친절하다며 선거안내문을 찢은 50대 남성 A씨가 서울 종암경찰서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35분쯤 성북구 석관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벽에 부착된 선거안내문을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착오로 본래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갔는데, 선거사무원이 이를 불친절하게 설명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 보조 용구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훼손한 경우 징역 1년~10년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자 1517명을 수사해 현재까지 13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9명을 혐의별로 분류하면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투표인 명부에 거짓으로 등재하는 행위) 1명이다.

전북에서는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인사권과 사업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3명이 검거됐다. 경북에서도 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차량으로 운반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인천 계양에서는 국회의원 후보 거리유세 일행을 향해 테이블에 놓인 철제그릇을 던진 피의자가, 경기 안성에서는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789명으로 전체 수사 대상의 48.7%를 차지했다. 이어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30명으로 전체의 28.3%로 집계됐고, 금품수수가 338명(22.3%),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이 217명(14.3%)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선거 결과에 따른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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