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마약사범 17% 증가에…‘유통고리’ 차단 나선 경찰

구교형 기자

‘유흥주점 사망’ 4명 구속

‘다크웹서 거래’ 53명 검거

해외 밀반입 ‘마약왕’ 송환

경찰, 1일부터 집중 단속

상반기 마약사범 17% 증가에…‘유통고리’ 차단 나선 경찰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손님과 종업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30일 마약 유통책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사망한 손님의 차량에서 2100여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발견해 유통 경로를 추적해 왔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은 다크웹 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상자산을 받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판매책과 투약자 등 53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마약왕’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남경찰청은 병원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디에타민)를 불법 취득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게시해 판매하고 투약한 중·고생 등 59명을 붙잡았다.

마약이 SNS상 거래 등을 통해 일상 깊숙이 침투하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검거한 마약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8명)보다 17.2% 증가했다.

경찰청은 조직적인 마약류 밀반입·유통 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클럽과 유흥주점 내 마약류 투약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조직적인 마약유통 행위에 대해선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여죄와 추가 혐의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마약류 투약 행위도 구체적인 수법과 조직적 유통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류 수익에 대해 철저한 압수와 함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도 적극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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